정부 보조금 '페이백 횡령'…복지관 관계자 벌금 2000만원
7400만원 빼돌려 야유회비·직원 해외연수비 등으로 사용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인 무료급식 사업 등에 사용돼야 할 정부 보조금을 '페이백' 형식으로 횡령, 야유회비 등 각종 명목으로 사용한 복지관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전남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64차례에 걸쳐 정부보조금 7407만 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근무하던 복지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A 씨를 포함한 관장, 직원들은 거래처에서 사업에 필요한 부식을 구매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결제하고, 이후 차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 받는 페이백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형성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은 각종 경조사비와 복지관의 다른 사업, 야유회·송년회비, 업무추진비, 직원 해외연수비 등에 사용됐다.
복지관은 관례처럼 이같은 일을 반복했고, 범행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구하려 했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성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 기간과 방법, 피해금액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조금 전용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액 상당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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