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미인정 상태서 재심 받은 피해자…74년 만에 무죄
일반재심 중 8월에 희생자 인정 받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미인정된 상태에서 재심을 받은 4·3피해자가 7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수년전 사망했지만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고(故) 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는 1949년 제주 4·3 사건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로당원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씨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후에도 고문 후유증에 한평생 시달리다 지난 2017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인해 진학과 직장 취업 등에 재한을 받았다.
유족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4·3 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고인은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인정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심을 받게 됐다.
당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제주지법은 "유족들의 증언이 일관된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법률상 재심 관할 법원은 제주가 아니라 광주라는 주장 등으로 항고했다.
대법원을 거친 재심 사건은 결국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는 지난 8월 한 씨를 포함한 8796명을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한 씨와 유족들은 4·3 관련 재심 사각지대로 분류되던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피해자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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