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호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준호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전화홍보원 12명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쯤 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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