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영암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들 잇단 손배 승소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25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오해받아 경찰에 총살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고 최 모 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고인은 1950년 10월 하순 전남 영암군의 한 마을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당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고인이 논에서 벼를 훑는 것을 본 경찰이 빨치산으로 오해하고 총살한 것으로 판단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영암 민간인 학살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인 고 신 모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80만 원~33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50년 10월 26일 영암군의 한 마을에서 거주하던 중 신 씨는 옆 마을을 찾아가던 중 경찰에게 총살됐다.

재판부는 당시 10~20대였던 목격자들이 고인의 희생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서로 모순이 없는 점,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참고인 진술 외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고인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종환 부장판사는 "당시 정부 소속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인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정부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