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도 '그 놈'…상가 여자화장실 구멍으로 훔쳐본 50대 남성

동종전과 벌금형 2차례…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반성 없이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들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광주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 약 20분간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내부 용변칸에 들어간 A 씨는 옆 칸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