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록적 폭우에 침수된 봉안당…4년째 손배소송
추모관 측 "영산강 수문 개문·폐쇄 소홀로 피해" 주장
시뮬레이션 실험 광주 북구 "예상 불가능한 천재지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누적강수량 516㎜의 물폭탄이 떨어진 2020년 8월 광주의 한 사설 납골당에서 벌어진 1800여기의 유골함 침수 사고. 피해의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와 광주 북구를 상대로 한 추모관 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8일 재단법인 새로나추모관이 정부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열었다.
추모관 측은 2020년 8월 7~8일 집중호우로 봉안실이 위치한 지하에서 1800여기의 유골함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이 원인이 정부와 지자체의 '수문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제기된 해당 소송은 현재까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시 광주에는 누적강수량 51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추모관 측은 지자체가 영산강변의 배수문을 적절히 폐쇄조치했다면 영산강 물이 역류하지 않았을 것이고 납골당 침수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 북구는 당시 집중호우와 추모관 지하 1층 침수피해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벌였다.
북구는 시뮬레이션상 수문을 닫았더라도 영산강 범람은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영산강의 강우빈도는 200년 빈도로 설계됐으나 당시 집중호우는 500년 빈도 이상에 해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5월 30일 속행 재판을 열어 집중호우와 봉안당 침수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시설 이용 피해자 등 원고 216명이 광주 북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추모관 측과 비슷한 취지로 1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5월 청구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가 맡았던 이 재판은 양측의 요청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됐다. 조정은 4월 18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북구 관계자는 "2020년 8월의 기록적인 호우로 영산강 수위 자체가 상당히 차있던 상태였고 시뮬레이션상으로도 수문 개폐여부와 상관없이 저지대 침수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며 "관련 재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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