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업체 복지포인트도 과세대상 아니다"

광주고법, 공무원·민간기업 복지포인트 동일 판단
1심 판단 뒤집어…"과세대상인 근로소득 아니다"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이 내린 이 판결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벌인 세정당국과 민간기업의 소송 중 민간기업이 승소한 첫 사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A 업체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원고 패소)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수세무서가 2021년 5월 A 업체에게 내린 근로소득세 7283만원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민간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느냐'였다.

그동안 세정당국은 민간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직원들은 이 포인트로 복지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A 업체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민간업체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행정재판의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A 업체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를 도입하기 위해선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 카드회사 등과의 단체협약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영세 업체들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 자체가 쉽지 않아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복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해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복지점수는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기업의 복지포인트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게 결정적 이유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포인트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복지점수와 A 업체의 복지포인트 제도는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복지포인트는 더 이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무원 복지제도와 A 업체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