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붕괴참사 현장 불법 재하도급' 가현건설 파산

6명 사상 붕괴 참사 이후 채무 다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법인 1심 벌금 1천만원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구 화정동의 붕괴 사고 현장 외벽이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불법 재하도급해 붕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파산부(재판장 조영범)은 18일 주식회사 가현건설산업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가현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벌금 1000만원을, 건설사 대표 A 씨는 동일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형사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현건설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법을 어기고 불법 재하도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가현건설 측에 하도급을 줬고, 가현건설은 직접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지 않고 펌프카업체에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맡겼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이후 가현건설은 영업정지, 다수의 채무 문제 등을 이어왔다.

가현건설은 앞으로 채권·채무 정리 등 파산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가현건설이 파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른 벌금형 집행은 유지된다.

A 씨는 붕괴참사 여파로 인해 파산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