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불복해 항소
정신영 할머니 등 피해자·유족, 항소심 다퉈야
15일엔 강제동원피해자 등 14명 손배소송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영 할머니 등 일제강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7일 정신영 할머니(94)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당 1666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8일 선고했다.
원고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이다.
생존자인 정신영 할머니는 1944년 나주대정국민학교를 졸업 후 같은해 5월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회사의 꾀임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그는 1945년 10월 귀국할 때까지 전쟁통 속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강제노역에 종사했다.
일본 연금기구는 2022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정 할머니에게 엔화로 99엔, 우리나라 돈으로 931원을 지급해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미쓰비시 측은 일본 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한 국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해 침략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거 일본 정부에 적극 협력,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5일에는 14명의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재판도 열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11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18건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 청구 소송 중 3건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 15건은 광주고법(2건)과 광주지법(13건)에 계류 중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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