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차세워 여친 사망 책임" 20대 남친 과실치사 '무죄'

말다툼 하다 도로에 뛰어든 여친 달리는 차에 사망
CCTV 속 남친은…술 취한 여친 말리려 안간힘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고속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막지 못하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친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18일 오전 2시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비아버스정류장 부근 1차로에서 여자친구 B씨(사망 당시 39세·여)가 차에 충격 당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씨와 만나 저녁식사를 한 A씨는 술을 마신 B씨를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의 전 연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A씨는 B씨의 전 연인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며 고속도로 방면으로 이동했다. B씨는 이동 중에도 말다툼을 하며 112에 전화를 걸어 "차량 조수석에 납치돼 가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신고하거나 A씨가 운행 중인 차량의 시동 버튼을 눌러 끄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차량을 비아버스정류장 부근 갓길에 세웠다. B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다툼을 이어갔다. B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고속도로 1차선과 2차선, 가드레일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던 차량들을 멈춰 세우려 했고 결국 고속도로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고속도로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112 신고나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해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동 끄는 행위를 계속 막아서고 위험성을 고려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반복한 행위,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진행 중인 차량들을 세우려고 하는 행위가 반복된 점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길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이 많아 매우 위험한 곳이었고,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높았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안전 장소로 이동시킬 주의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판사는 "CCTV 영상을 보면 비록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고속도로로 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