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조합장 선거, 공개 정견 발표·1인 선거운동 허용"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순규 기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표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됐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 1인에 대해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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