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중 GIST만 평의원회 설치 의무 위반…4년 넘게 미설치
민형배 "민주적 대학 운영 위해 평의원회 출범시켜야"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국내 4대 과학기술원 중 유일하게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4년 넘게 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개정돼 2019년 6월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평의원회는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교육과정의 운영 연구, 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교원과 직원, 학생 등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GIST는 그동안 평의원회 추진위원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진위마저 2021년 7월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4대 과기원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켜 GIST만 유일하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GIST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올해 10월에야 부랴부랴 평의원회 추진TF를 구성했다"며 "법 위반과 별개로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구인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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