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1829시간 부풀려 2100만원 부당 수령 경찰…법원 "강등 정당"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무시간을 부풀려 2100여만원의 허위 초과수당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현직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지문등록 정보를 조작해 총 1829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21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건에 대한 사기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벌금 1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수사 의뢰된 29명의 경찰관 중 기소유예나 약식 처분을 받은 경찰관 23명은 경미한 징계를, 본인을 포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6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 등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미흡한 감찰과 수사결과로 인해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부서장 결재가 번거로워 누락했던 정상적인 초과근무 시간도 부당 시간으로 인정된 점, 부당 수령금의 2배를 가산징수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남경찰청이 내린 강등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 비위 정도가 약하면 강등~감봉,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강등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