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도 교육청서 해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때 시·도교육청 주관 1차 필기시험이 의무화되면서 사립유치원 교원 채용도 위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1일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비리가 도를 넘자 국회는 시·도교육청 주관 1차 필기시험을 의무화했다"며 "그러나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명시됐음에도 필기시험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사립유치원이 아예 채용공고를 내지 않거나 깜깜이로 교원을 채용해도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치원에서 임용 사실만 통보받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이 배우자, 자녀, 친인척을 불공정하게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광주 관내 A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조카에게는 근무연차가 적은데도 월 56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여기서도 예외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이외에 사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한 사립유치원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탓이다"며 "교원채용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미흡한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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