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신생아 생매장 자백한 30대 친모 '구속'(종합2보)

법원, 도주 우려에 구속영장 발부…살인 혐의
"아이 왜 죽였느냐" 질문에 "잘못했습니다" 짧은 답변

생후 이틀된 아들을 광양 한 산자락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광양=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야산에 생매장했다고 자백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도주 우려를 고려해 신생아를 전남 광양에 매장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10월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인 29일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프로파일리 2명을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게 된 A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아이를 왜 살해했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아이를 산에 매장한 게 맞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짧은 답변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매장했다고 지목한 광양 한 산자락에서 사흘째 영아 사체 등을 수색했지만 아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남경찰청이 30대 친모 A씨가 암매장 했다고 주장한 영아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전남 광양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남경찰청 제공) 2023.7.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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