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쌀 목표가격 미달 시,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
- 서순규 기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하도록 하는 '쌀 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도'와 '식량 자급 목표 기반 타작물 재배지원제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정부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 기준 20만원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도록 법제화한 법안이다.
지난 6월25일 기준 쌀값은 80㎏ 기준 18만2568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목표가격보다 1만7432원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농민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쌀 시장격리제도밖에 없어 정부가 쌀 시장격리에 나서지 않으면, 쌀 목표가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기존 쌀 시장격리제도와 함께 쌀 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도, 식량 자급 목표 기반 타작물 재배지원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농가들을 위한 3 중 보호장치'를 마련해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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