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에 통장 빌려주고 입금된 7600만원 가로챈 20대

매달 250만원 받는 조건으로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되자 분실신고…도박비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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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범죄용으로 빌려준 대포통장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쌓이자 순식간에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2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범죄 사용 목적임을 알면서도 여러 통장을 대여해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765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매달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같은해 8월1일 이 통장에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5만원까지를 넘겨 받았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은행으로 가서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계좌를 해지, 전액을 인출했다.

A씨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도박비용이나 생활비용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게 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여한 매체를 사용해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더 나아가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 등에 소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횡령금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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