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67% 오토바이 사고…"대대적 계도 단속"

폭주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기동경찰대 자료사진. /뉴스1DB
폭주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기동경찰대 자료사진. /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다발지역과 난폭·폭주행위가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계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총 12명 중 8명(67%)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다.

전년 같은 기간(1∼4월)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 감소(13→12명)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 증가(3→8명)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은 △이륜차 신호위반 2명 △안전운전 불이행 1명 △운전자 부주의 단독사고 3명 △일반차량의 좌회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사고 2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4건, 서구와 북구가 각각 2건이다.

광주경찰은 교통경찰과 암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사고가 빈번한 광산구 수완지구, 신가지구 일대에서 오는 27일 대대적인 이륜차 법규 위반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륜차 현장 단속의 위험성을 감안해 취약시간대 시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난폭운전·굉음·급회전 등 폭주행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업체·학교 등과 협의해 배달업체 종사자와 청소년 등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헬멧 등 안전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한다"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역주행·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일반차량 운전자도 좌회전이나 유턴시 주위를 잘 살피고 법규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53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공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군(13)이 가로등을 추돌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고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