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말바우시장 돌진, 원인 제공 버스기사 입건…"안전거리 미확보"
버스 승객 6명 병원서 치료
-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통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를 낸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6시3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황색불에 정차하던 승합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튕겨나간 승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한 상가로 돌진,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장날인 말바우시장에는 노점상과 이용객 등 인파가 몰렸지만, 직접적인 추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버스에 탑승 중인 승객 6명이 통증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진단서를 접수한 사람은 2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A씨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차량 급발진이나 브레이크 오작동 등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면허, 음주운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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