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광주 대동고 교장 등 징계 이번달도 어렵다
우성학원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징계위 구성 아직 못해"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광주 대동고 시험지 해킹 사건 당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장 등에 대한 중징계가 사건 발생 1년이 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4일 광주 대동고 학교법인 우성학원에 따르면 학원측은 아직까지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28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동고 교장은 중징계(정직 1개월), 교감 등 2명은 경징계(감봉 2개월) 처하라는 공문을 학교법인 우성학원에 발송했다. 이후 두 차례 징계를 독촉하는 공문을 학원에 보냈다.
지난해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약사업인 학교 내 스터디카페 사업에서 대동고를 제외했다. 1학년 학급 증설안도 취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동고는 지난해 4월 해킹사건 당시 재직했던 교감이 지난해 11월 사임하면서 교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장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대동고는 2018년에도 대동고 행정실장이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해 학부모에 전달하면서 시교육청 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경징계에 그쳤다.
이에 우성학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절차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우성학원은 지난달 2월16일 이사장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징계위원회 재구성 등을 다룬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새 정관에 따라 9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이달 내로 구성이 가능하나 징계위는 관련법상 여성 위원 60%미만까지 채우도록 하고 법조인이나 교육 관련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해야 한다.
우성학원측은 "인사위원회가 먼저 구성, 해킹사건 당사자들을 징계 제청하면 징계위가 열린다"며 "이달 내로 징계위 구성이 완료될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재단측은 최대한 빨리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고 시교육청 징계 요구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동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지 5개월째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학교측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관련 절차 진행을 지켜본 뒤 추가 독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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