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몇 살까지?"…43세 목포는 '청년', 광주는 '장년'?

청년기본법에는 19~34세로 규정
예외 규정에 시군 각기 다르게 정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18~39세, 19~39세, 18~45세, 19~45세, 18~49세, 19~49세.

대한민국의 청년의 나이는 몇살일까.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 정부 부처별로 청년의 나이는 다 다르다.

12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을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돼 있지만 법적 나이, 부서별로 규정한 나이는 모두 다르다.

청년기본법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만15세 이상 29세 이하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지칭하도록 돼 있다.

통계청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남녀 모두를 청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청년 관련 조례에 따라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남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39만1309명의 청년이 있다. 이는 전체 전남 인구의 21.5%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남도의 청년 연령은 2017년에 폐지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모두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에 발맞추면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광역단체를 살펴보면 청년의 나이는 서울·광주·대구·인천·충북·충남·경북·제주는 19~39세, 부산 18~34세, 울산·세종·경기·경남 19~34세, 대전·강원·전북 18~39세 등이다.

전남지역 지자체별로도 청년의 나이는 모두 다르다.

목포시는 청년기본조례에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조례가 개정되면서 나이 상한선이 45세로 늘었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수시와 순천시, 장성군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광양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했다.

담양·곡성·고흥·장흥·영암·함평·완도는 19세 이상 4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구례·보성·화순·해남·영암·진도·신안은 18세 이상 4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에 강진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영광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돼 있다.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고령화와 감소하고 있는 인구 등에 따라 각기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의 나이는 또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전남도의 경우 청년을 19~39세로 규정, 대학생 대출금 상환 지원 등 도에서 추진하거나 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매칭이 되는 사업은 정부의 기준인 19~34세를 따르고 있다.

반면 청년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만 49세 이하까지 적용하는 등 늘렸고, 청년문화복지카드의 지원은 19세 이상 28세로 조례로 정한 나이보다 낮다.

지자제에서 자체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경우 각 시군에서 정한 조례로 정한 나이를 따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청년의 나이가 각기 다르게 규정되면서 통일성과 지역 형편에 따른 차등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면서 조례 등으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호진 전남도의원(나주1)은 최근 이 개정안이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오히려 전남의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도의원의 주장처럼 청년 연령 상한이 45세까지로 늘어날 경우 전남의 청년 인구는 14만30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유출 등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별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책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전남도의 청년 인구를 45세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