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공약'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착수

부지 특혜의혹·공공이익 환수 등도 대상 포함
전남도 "특혜없어…용도변경 안돼 이익 환수할 상황 아냐"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이 지난해 3월2일 오전 나주시 빛가람동 대학 다목적광장에서 입학식을 갖고 학사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한국에너지공대 행정강의동으로 향하는 학생들 모습.(전남도 제공) 2022.3.2/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날 도에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실지 감사를 개시했다고 통보했다.

감사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업무일 기준 16일)이며 대상은 전남도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 등이다.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부지 특혜의혹, 공공이익 환수 등에 대해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쯤 민간단체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이 타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1월 전남도, 한전, 나주시, 산업부 등을 상대로 사전감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골프장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한 것과 관련, 특혜의혹과 공공이익 환수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등은 부영cc 골프장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한 부분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부영주택의 40만㎡ 무상증여와 부영주택이 체결한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8월9일 체결한 약정서는 부지증여 약정서로서 한국에너지공대 부지경계와 증여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잔여부지의 토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증역 약정서 3번 항목에는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CC 잔여부지를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2019년 12월말까지 용도변경(보전용지→주거용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또 4번 항목에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나주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용적률 등)을 제안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공대 및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기부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다.

박창환 도 정무부지사는 당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한을 벗어난 특혜성 내용은 없다"며 "용적률 300%로 명시된 내용도 법률과 시행령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이익 환수'와 관련, 전남도는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멈춰있는 등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영측이 3차례 도시관리계획안을 접수했지만 나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한 상황이다.

나주시는 법에 따른 절차와 혁신도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추진하겠다면서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약정서를 공개하면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특혜는 없다"며 "아직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공공이익 환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