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호텔 등지에서 촬영된 몰카 소지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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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이승현 기자 = 호텔 등에서 몰래 촬영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초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의 한 호텔 등지에서 촬영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A씨의 일을 도와주던 인근 영업장 여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영상물 등을 발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