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투잡' 대리운전기사 치어 숨지게 한 3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직진을 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을 들이받으면서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행섬과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