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 소재 공방
광주지법, 피의자 심문 절차 돌입
현산 현장소장 "데크 공법 변경 하청업체가 요청" 주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로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이 본격화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소장 이모씨(50) 등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타설 공정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직원, 감리업체 직원 등 현장 관계자 17명과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광장 건축마수소 등 법인 3곳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붕괴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책임자인 피고인 이씨가 증인석에 섰다.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는 붕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증언과 검찰 측·각 변호사 측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화정동 신축아파트 201동 23~38층 연쇄 붕괴는 구조 진단 없는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층 동바리 설치 미설치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에게 현산의 현장 채용 개요, 적정 인원 배치 여부, 전·현직 현장소장 인사 발령 일자, 당시 현장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1·2블록으로 나뉜 이유 등을 확인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올해 1월5일 인사발령으로 신축아파트 현장에 부임했으며, 대외적으로 현장소장임을 알렸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 소재를 원가관리자로 한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했다.
특히 이씨는 붕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데크플레이트 공법 임의 변경 부분에 대해 "가현건설산업의 대표가 먼저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을 제시했다. 가설재인 데크플레이트는 가현 측이 구조 검토를 해야 한다"며 책임 소재를 돌렸다.
오후에 이어진 공판에서는 가현 측이 이씨를 상대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가현 측은 가현 대표가 데크플레이트 시공변경 관련 요구한 적이 없고, 현산 측의 팀장회의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의 검토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피트층 하부 동바리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이며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수립의 주체는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고와 현산과의 관련성을 묻는 다른 피고 측의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월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 일부(38층부터 23층까지)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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