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실련 "한전공대 잔여부지 개발 약속은 명백한 특혜…철회해야"

8일 공개된 협약서·약정서 비판

한전공대가 들어서기 전 나주 부영CC.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전공대(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기부와 관련해 8일 공개된 전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의 협약서와 약정서를 두고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 부지를 '순수한 무상기부'라고 주장해온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의 협약은 거짓이었다"며 "순수기부를 빙자해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지난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2019년 8월 체결한 부지 제공 약정서다.

2019년 1월4일 체결한 협약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부영주택의 40만㎡ 무상증여와 부영주택이 체결한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8월9일 체결한 약정서는 부지증여 약정서로서 한국에너지공대 부지경계와 증여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잔여부지의 토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증역 약정서 3번 항목에는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cc 잔여부지를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2019년 12월말까지 용도변경(보전용지→주거용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또 4번 항목에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나주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용적률 등)을 제안 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공대 및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기부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대가로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며 "혁신도시 기존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150% 이하~175%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300% 이내 용적률 제공'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골프장인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사실상 5단계 종상향을 합의했음을 입증한다"며 "민간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제출한 도시계획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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