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한전공대 잔여부지 개발 약정서' 공개…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제안시 법적 절차 따라 적극 지원 등 담겨
특혜 의혹에 전남도 "권한 벗어난 내용 없어"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해 전라남도·나주시·(주)부영주택이 체결한 3자간 합의서를 공개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2.9.8/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한전공대(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잔여부지 개발과 관련해 전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다.

특혜논란이 제기된 잔여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부지 기부자인 부영주택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8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해 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체결한 3자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지난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2019년 8월 체결한 부지 제공 약정서다.

2019년 1월4일 체결한 협약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부영주택의 40만㎡ 무상증여와 부영주택이 체결한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8월9일 체결한 약정서는 부지증여 약정서로서 한국에너지공대 부지경계와 증여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잔여부지의 토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증역 약정서 3번 항목에는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CC 잔여부지를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2019년 12월말까지 용도변경(보전용지→주거용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또 4번 항목에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나주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용적률 등)을 제안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공대 및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기부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로 사용된 녹지가 주거용지로 바뀌는 부분 등으로 인해 시민단체에서는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고, 결국 소송 끝에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모습./뉴스1 ⓒ News1

이에 대해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한을 벗어난 특혜성 내용은 없다"며 "용적률 300%로 명시된 내용도 법률과 시행령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질 경우 주거가 필요할 수 있다. 주거 수요가 생기면 법적 절차를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는 것"이라며 "전남도나 나주시가 그 어떠한 특혜를 시도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부영측이 3차례 도시관리계획안을 접수했지만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지역사회 의견을 고려해 법에 따른 절차와 혁신도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