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투기 의혹' 광주 지산1구역 지주 6명 무죄…이유는

법원 "증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분양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지주 6명이 모두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75)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19년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다수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인중개사인 B씨(63)는 법정 수수료 615만원 이상인 수수료 3375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 지주 6명 중에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권리자인 자녀들이 대금을 부담하거나 증여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B씨는 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매수대금의 절반 또는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점, 세금을 자녀가 부담한 점 등을 볼 때 자녀들에게 원룸 또는 매수대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녀 이름으로 등기했다거나 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 자료를 열람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를 받는 공무원 3명 중 1명(지주)을 기소유예 처분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