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분기 자동차세 21만건 189억원 부과

광주시 지방세 체납징수반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News1
광주시 지방세 체납징수반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21만건, 약 189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