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설장비 낙하, 근로자 1명 사망'…경찰, 펌프카 운전기사 입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광주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설 장비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펌프카 운전기사를 입건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펌프카 운전기사 A씨(59)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24분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펌프카를 운용하다 하청업체 타설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 길이 40m의 펌프카 붐대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전개 각도가 준수됐는지, 사전에 붐대를 안전하게 관리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펌프카를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A씨를 우선 형사입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정황 유무에 대해 밝혀낼 계획이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전날부터 현장에 감독관 20여명을 투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펌프카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근로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9시24분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에 있던 펌프카 붐대(총 길이 40m)가 휘어졌다.
이 사고로 약 4m 높이까지 치솟았던 붐대가 지상 1층으로 낙하했고, 외국인 국적 30대 타설공 A씨가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 등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ddaum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