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업 87.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
여수상의, 186개 업체 현장 의견조사 발표
"상세 현장중심 매뉴얼 시급…법 모호성 현장 혼란 가중"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지역 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상공회의소는 23일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87.7%에 달했다. 이중 상당히 우려 56.1%, 다소 우려 36.1%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규정돼 있다.
조사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84.2%,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 40.4%, 안전 컨설팅 실시 36.8%, 안전전문인력 채용 29.8% 순으로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상승하는 인건비, 하락하는 공사비, 중처법 시행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관리, 방대한 서류업무 및 전문인력 충원 등 비용 부담에 사업장 축소·종료를 검토하고 있거나 고용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발간하는 안내 책자 참고 64.9%, 상공회의소 등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참석 56.1%,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자문 및 컨설팅을 받음 31.6% 순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대비 24.1%의 응답률을 보였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을 위해 과도한 업무 발생 89.3%, 관리해야 할 대상이 수급인까지 확대돼 부담스러움 64.3% 순으로 응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발생 55.2%, 안전보건 관련 임원 및 전문 인력 채용 어려움 41.4%, 법 이해하기 어려움·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 어려움 37.9%, 소규모인 협력업체 등의 행정처리 능력 부족으로 관리 어려움 31.0% 순으로 조사됐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상세 현장중심 매뉴얼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며 "법 취지는 명확하지만 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