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300억 규모 지원…유흥업소·노래방·여행업 300만원
기타 사업장 200만원…방문판매업·노점상 100만원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순천시는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매출 대비 피해입증이 불가했던 소상공인을 최대한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금 또한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최고 금액이다.
이는 순천시가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인 566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마련된 재원이다.
순천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약 300억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약 1만5000개 사업체로 유흥업소와 노래방, 여행업은 300만원, 기타 사업장은 200만원, 후원 방문판매업과 전통시장 노점상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 요건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2022년 2월24일 기준 순천시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는 사업체다.
순천시는 1단계 신속 지급대상과 2단계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 지급대상자로 나눠 신속 처리한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지원에서 제외됐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평생학습강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및 고용사각지대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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