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영장 기각(종합)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구속할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뒤 '범행을 인정하느냐', '시민들에게 할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노선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에 부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약 7개월간 공무원과 민간인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정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지난 5월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입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후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아 경찰 조사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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