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영장실질심사 중
취재진 피해 다른 출입구로 법정 입실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친인척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
오전 11시쯤 법원에 도착한 정현복 시장은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로 법정에 입실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노선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땅 인근에 부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약 7개월간 공무원과 민간인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어 지난 7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정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지난 5월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입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후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느라 경찰 조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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