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정현복 광양시장, 영장발부 촉각

10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서 영장실질심사

정현복 광양시장ⓒ 뉴스1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검찰이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친인척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노선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에 부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약 7개월간 공무원과 민간인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어 지난 7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정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지난 5월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입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후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이유로 경찰 조사 일정을 미뤄왔다.

정 시장은 혈액암의 일종인 말초성 T-세포 림프종으로 7차 항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