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통보 후 이틀만에 상생카드가맹점 무더기 해지 논란
타지역 본사 둔 307개소…소상공인들 "유예기간이라도" 분통
광주시 "등록해선 안될 업소…빠르게 시정한 것"
-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시가 행정상 착오로 잘못 등록된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307개를 2년 만에 무더기로 해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9만여개의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중 타지역에 본사를 둔 점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한 지역 소상공인이 '타지역에 본사를 둔 점포인데 상생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며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수 조사 결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타지역에 본사를 둔 직영점은 상생카드 가맹점에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업체 307개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 8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괄 해지 통보를 내리고 이튿날에는 관련 공문을 전송했다. 그 다음날인 10일에는 점포 대다수를 가맹점에서 해지했다.
사흘만에 가맹점에서 해지된 소상공인들은 유예기간이 없는 광주시의 일방행정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광주에서 8년째 마트를 운영 중인 상생카드 가맹점주 A씨(30·여)는 "8일에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더니 9일에는 공문이 왔다"며 "이후 다음날인 10일 가맹점을 해지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광주시의 상생 정책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적어도 한두달 정도는 재등록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니 하루 매출 30%가 줄어들었다. 코로나 시국에 길바닥으로 내쫓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무더기 가맹점 해지 사태가 광주시와 광주은행, BC카드사의 안일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생카드 규정상 타지역에 본사를 둔 광주지역 마트의 경우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타지역에 본사를 뒀더라도 광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마트가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인 경우에는 상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해지된 307개 가맹점의 경우 본사가 타지역에 있는 점포로, 규정에 따를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없다.
하지만 2년 전 광주시로부터 가맹점 등록 점포 자격요건 검수작업을 위탁받은 광주은행과 BC카드사는 이들 업체를 모두 가맹점으로 등록시켰다.
한 상생카드 가맹점주는 "등록해도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등록을 해지하냐"며 "처음부터 자격요건을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는 뒷북을 뛰어넘어 갑질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2년간 등록시켜서는 안 될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시켰다"며 "이를 알게 된 순간 빠르게 시정하려고 별도 유예기간을 주지 않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타지역에 있는 본사를 광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이번 사태로 307개 가맹점이 해지됐고, 그 중 107개가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재등록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9만여개 점포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발행 취지와 맞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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