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길 가던 여성 껴안은 경찰…기소유예 '직 유지'
검찰, 피해자와 합의 참작…'3개월 정직' 의결
-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만취 상태로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경찰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북부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생 치안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로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소유예란 수사단계에서 기소를 하지않고 유예해주는 처분이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에 회부돼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지만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회부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봤던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경위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후에야 A경위를 직위해제했고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지난달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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