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건축물 376동 대상

10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폐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 자료사진. ⓒ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석면슬레이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석면안전관리와 석면해체감리등록제도 운영,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등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노후슬레이트에 있는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0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376동을 대상으로 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 등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지원가구다. 1동 주택 철거 시 전액, 지붕 개량 시는 최대 1000만원내에서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주택 철거 시 1동당 344만원, 지붕 개량 시는 300만원 한도다.

기타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 시는 1동당 슬레이트면적 200㎡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주택대상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해 295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했다.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황 실태조사도 10월까지 실시한다.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내용 등 기본 조사에 이어 건축물 실제 용도, 미등재 건축물 건축면적,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등 현장조사로 진행한다.

조사결과는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6개월마다 건축물손상정도를 자체조사토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석면 건축자재가 50㎡이상의 면적에 사용됐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함유 인식표를 기재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석면건물 철거 과정에서 비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석면해체 감리인 등록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등록, 석면해체제거사업장에서 감리인으로 지정돼 석면비산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시는 석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도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례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함께 슬레이트 실태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시 전역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석면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