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동차세 10대 중 6대 '1월 연납'…118억원 절세 효과

1월 연납신청 41만2776건, 1167억원…전년보다 4만1091건 증가

광주 자동차 보유 시민 10명 중 6명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 10명 중 6명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41만2776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4만1091건이 늘었다. 광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 69만3200대(1월 말 기준)의 59.5%다.

납부액은 1167억원으로 올해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653억원의 70.6%를 차지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받은 공제혜택은 118억원, 차량 1대당 평균 2만8505만원을 절약한 셈이다.

연납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는 은행금리(시중금리 1%~1.8%)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높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나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이후 과세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