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0대뉴스] 일가족 4명 덮친 스쿨존 참사
운전자 위주의 교통문화·안일한 행정이 사고 키워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일가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가족 3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문제가 급부상했고,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광주시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통 행정을 개선했다.
◇ 등원하려다가 화물차에 깔려…4명 사상
지난달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8.5톤 화물차가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이 가족은 아파트 인근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들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20여 초간 머물면서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해당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을 비롯한 신호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횡단보도 전후로 별도의 차량 정지선도 없어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기도 했다.
잠시 뒤 차량 정체가 풀리자 횡단보도 바로 앞 차도에서 정차 중이었던 A씨의 트럭이 출발했고, 성인 남성의 키보다 1.5배가량 높이에 앉은 운전석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있던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
사고로 2인승 유모차에 탑승해있던 3세 여아가 숨지고 1세 남아는 경상을 입었다. 또 함께있던 7살 언니와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결국 특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 운전자 4명 중 3명에게는 과태료 12만원과 벌금 20점이 부과됐고,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갓길 불법 주정차를 한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에게도 9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 "예견된 사고다발 구역"…앞차만 보고 이동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행정당국은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를 만들었지만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모습 등은 보기 어려웠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하지만 차량 정체가 풀리자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
실제로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차가 출발하는 걸 보고 전진했다"며 "운전석이 높아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의 개선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등의 문제가 급부상했다.
이후 사고 현장에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차 금지지대 표시와 방호 울타리, 과속방지시설이 설치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30㎞' 속도 제한 표시판도 세워졌다.
또 북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 요원이 배치돼 오전 10~12시, 오후 1~4시까지 일일 5시간 신호 지킴이 활동을 진행한다.
사고 현장 바로 앞과 대각선 방향 도로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2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1대가 설치됐고, 아파트 진·출입로 좌우에 있는 횡단보도 2곳을 철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고속도로는 차량 중심일 수밖에 없지만 시내 교통만은 사람안전·보행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로 교통 시스템을 사람안전·보행자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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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 광주‧전남은 유독 아픔이 많은 해였다. 2월 시작된 코로나19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추세고, 한여름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지역의 생채기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의 참사는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역의 굵직한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시도통합은 큰 숙제로 남았다. 72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여순사건, 5‧18묘역의 노태우 전 대통령 헌화는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나눠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