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휴가제한, 휴대전화 압수'…광주인권위 사례 소개
- 한산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일 올해 처리한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달 26일까지 올 한해 배당받은 721건의 진정사건 중 496건을 처리했다.
이 중 46건에 대해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공개석상에서 '시발껏'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에게 '허리가 24, 매력포인트'라고 말한 전남지역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A씨에게 사이버 인권교육 수료와 소감문 제출을 권고했다.
A씨는 "'시발껏'은 ''초심(始·시작할 시)'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라는 의미로, 국회의원, 장·차관, 교수 등이 있는 자리에서도 사용해 온 표현"이라거나 "강사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청중들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자는 차원의 발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시발껏' 외에도 여러 욕설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점 △A씨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군청 소속 공무원들로 공무원 조직 특성상 문제제기하거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뇌종양 환자의 질병휴가를 제한하면서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B공공기관은 인권경영과 관련한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 받았다.
진정인은 "B기관이 질병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지참한 자신에게 다음날 출근을 지시하고 '진짜 아픈 것 맞느냐'며 추가진단서를 요구했다"면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도 '다 조져버리겠다',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냐'라며 폭언을 하는 등 강압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기관은 "진정인이 질병휴가를 신청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으며, 감사를 강요한 사실이나 폭언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질병휴가를 제출한 점 △진정인이 질병휴가를 내려 했으나 감사강요를 받았다고 한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B기관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사례도 소개됐다.
인권위는 수용동 내에서 근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극도의 흥분상태를 이어간 수용자에게 각각 95시간과 140시간30분 동안 수갑을 채운 C교도소의 대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를 400일 동안 폐쇄회로(CC)TV로 관리·감독한 D교도소에 대해 수용자의 상태를 재검사하라고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폭행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종교를 강요한 장애인시설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권고 등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 또는 압수하거나 외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적발되면 방학이나 학년 말까지 휴대전화를 압수해 온 E학교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제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E학교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또 벌점 10점을 부과 받은 학생들에게 운동장 2~3바퀴를 돌게 한 행위 역시 "적절한 교육지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F학교는 남학생 기숙사 복도에만 CCTV를 설치해 속옷만 입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평일 50분, 주말 2시간 동안만 외출을 허용한 것이 각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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