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 공문 훼손한 동 대표들 벌금형
법원 "정당행위 요건 못갖췄다"…4명에 각 50만원 판결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공문을 훼손한 아파트 각 동 대표들이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9) 등 아파트 각 동 대표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18일 오후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문에는 '명예훼손 고소건 법의 판결을 따르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등은 해당 공고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공문이 아닌 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입주민의 혼선을 막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 기한 점 등을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회의 과정에서 오간 말이다"며 "회장이 당초 공고문을 철거하고 임의로 문제가 된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 절차적인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뜯어내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장이 붙인 공고문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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