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 렌터카 무상보증수리 차별 논란
고장수리기간 대여차량‧휴차비 지원 안해줘
수리기간 영업손실 고스란히 업체서 떠안아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무상보증수리 대상 부품인데도 렌터카라고 해서 수리기간에 대여차량이나 휴차비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심각한 차별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손모 대표(46). 지난 달 24일 고객에게 렌트한 중대형 승용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해당 제조사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소에 차량을 입고해 진단한 결과 ECU(electronic control unit) 고장 판단을 받았다.
ECU는 자동차의 뇌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엔진, 자동변속기를 비롯해 전기가 들어가서 조절하는 모든 장치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전자장치다.
때문에 자동차 ECU가 고장나면 모든 전자제어장치들이 오류가 나면서 급발진 사고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장난 해당 차량은 지난 2015년 출고됐으며 무상보증기간은 2020년 1월까지 5년간이다.
때문에 손 대표는 무상보증기간에 발생한 고장이고, ECU 부품 고장은 무상보증수리 대상이라 당연히 고장수리 기간에 차량 제조사에서 동급의 대여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해당 완성차 업체서 내놓은 답변은 "회사 규정상 렌터카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보증수리 대상이어도 대여차 대여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손 대표는 "그렇다면 수리기간 휴차료라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이 역시 "영업용 렌터카는 지원대상이 아니다"는 답변뿐이었다.
더욱이 해당 ECU부품이 국내엔 없어 수리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 기간 영업손실을 손 대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
손 대표는 손해보험사를 주요 고객으로 대차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 고장차량의 경우 하루 평균 대여비가 최소 15만원에서 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차량 수리가 한 달 여 동안 진행될 경우 그동안 입게될 영업손실은 수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 대표는 "국내에 부품이 없어 언제 수급될지 모르고, 수리 또한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꼼짝없이 수백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반 차량에는 보증수리기간에 동급 차량을 대여하면서 렌터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 억울하다"며 "잘못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완성자 업체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의 경우 대여차량으로 영업을 해버리고, 가령 사고가 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대여차량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 렌터카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렌터카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 대여차를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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