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최근 3년간 광주전남 교내몰카 27건 적발
경기도 344건 등 전국 총 980건…경찰접수 278건
김해영 의원 "몰카촬영 중대범죄, 예방교육 필요"
- 박진규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지난 3년간 광주·전남 일선 학교현장에서 27건의 몰래카메라가 적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8월 초·중·고 몰카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 기간 980건의 몰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6건, 경북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1건, 중학교에서 3건, 고등학교에서 4건의 몰카가 발견됐다. 전남은 초교 2건, 중학교 3건, 고교 14건 등 모두 19건에 이르렀다.
전체 몰카 적발은 2016년도 212건에서 2017년도 425건, 18년도 8월 현재 3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의 '2015~2017년 지방청별 교내 몰카 발생 신고현황'에서는 총 278건의 몰카신고가 접수됐으며 광주청이 7건, 전남청 3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청으로 85건, 그 뒤를 서울경찰청 44건, 대구경찰청이 26건이였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별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가 84건(8%) 순이었다.
전학조치도 97건으로 집계됐고 퇴학처분도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영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몰카촬영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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