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삭제 결정한 전두환 회고록 내용은?

5·18 책임 회피 부분·암매장 부인 등 포함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재발매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36곳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이나 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암매장 부인하는 것과 전 전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부분 등을 회고록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제23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5월 단체 등이 전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5월 단체 등이 주장한 40개 표현 중 34개 표현을 삭제하고, 2개 표현을 일부 삭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의 출판이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총 36개 표현 중 34개 부분에 대해 전부 삭제를, 2곳은 일부 삭제를 결정했다.

이중에는 전남도청 지하 폭발물 제거작업 중 피살된 학생을 살해한 내용과 함께 무기 피탈 시각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또 유언비어로 치부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암매장과 관련된 부분도 삭제하도록 했다.

법원은 시민군 등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는 부분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민중혁명을 기도했다고 설명한 점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자신이 직접 한 일이나 겪은 일이 없다면서 5·18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부분도 회고록에서 지워야 한다는 5월 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자위권을 설명하는 부분과 공수부대의 소요진압 훈련방법 등 4곳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거나 5월 관계자들의 평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견 부분인 점 등을 이유로 5월 단체의 삭제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5월 단체 등이 삭제를 요구한 40개 표현 중 34개 표현은 전부가, 2개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는 5·18민주화운동 및 그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앞으로도 반복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광주지법은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5월 단체 등이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 1권 중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의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수정후 지난 10월 재출간했다.

재출간된 회고록 1권은 문제 된 33개 부분을 편집하지 않고 검은색 잉크로 씌운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서 암매장을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과장하거나 1980년 5월21일 무기피탈시간 조작, 자위권발동 정당방위 허위주장, 계엄군투입경위 왜곡, 과잉진압경위 왜곡, 전남도청 지하 폭발물 뇌관해체상황 왜곡, 계엄군철수 이후 광주시내 치안상황 왜곡 등 40가지의 목록을 허위사실로 특정했다.

ju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