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1차 174명 접수

기준 강화해 엄격 심사…검증결과 3월2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1차 접수를 26일 마감했다.(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2018.2.28/뉴스1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1차 접수 결과 모두 174명의 입후보자들이 신청했다.

28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박병종)가 후보자 검증을 위한 1차 서류접수 마감 결과 기초단체장(시장) 15명, 도의원 71명, 기초의원 88명이 각각 접수했다.

1차 예비후보자 검증결과는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도의원, 시장, 시의원)이 시작되는 3월2일 전날인 1일까지 발표될 계획이다.

도당 검증위는 앞서 지난 22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하고 순발력 있는 자격심사를 위해 23일부터 4일간 1차 검증서류를 접수했다.

이어 오는 3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차 접수를, 3차는 19일부터 23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검증위는 매 차 접수가 마감된 직후 자격심사를 거쳐 곧바로 '부적격자' 발표와 함께 적격자에게는 예비후보 등록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제출 서류와 양식 등은 도당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주요 심사 기준안을 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한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특히, 성폭력이나 성매매 범죄 경력은 기소유예를 포함, 형사처분도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한다.

이 기준안은 전국 각 시·도당 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도당 관계자는 "1차 접수에서 예상보다 많은 후보자들이 접수했다"면서 "당이 마련한 심사 기준안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후보를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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