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16년만에 잡힌 결정적 증거는…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나주 드들강 강간살인범이 16년만에 밝혀지면서 진범을 밝혀낸 결정적인 증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씨(39)에 대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박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배경에는 드들강 강간살인 사건을 감정한 법의학자의 DNA와 혈흔을 이용한 실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의학자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의 몸에서 나온 정액과 생리혈로 보이는 피가 따로 묻어 나온 것에 대해 DNA와 혈액이 섞이는 것에 대한 실험결과를 설명했다.
실험결과 정액과 혈액은 실온에 그냥 방치해 둘 경우 약 30분 정도가 경과한 후에도 서로 섞이지 않고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6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점차 섞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완전히 섞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외부의 흔들림이 있는 경우 약 5분이 지나면 서서히 섞이게 되고 15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섞여 전체가 균질하게 붉은 색을 띠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학자는 "가해자가 사정한 후 정액과 혈액이 섞이지 않을 정도의 시간 내에 박양이 숨지는 등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1년 당시 B양의 질내에서 정액을 감정한 관계자는 A씨가 성관계 후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몸안에 있는 정액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액이 몸안에 오랜 시간 남아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도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졌고, 김씨의 DNA가 박양의 몸에서 검출된 점, 박양이 성관계 직후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유형력을 행사에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김씨가 교도소에서 검찰에 압수된 사진 7장도 김씨의 범행을 밝혀내는 근거로 사용됐다.
김씨는 과거 교제한 여자친구와 조카 등과 함께 외조모의 집에 갔기 때문에 사건 당일 새벽시간 범행을 저지를 상황이 아니었다고 압수된 사진을 근거로 범행을 부인했었다.
특히 김씨는 경찰의 재수사가 들어간 뒤에야 사진의 존재를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옛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과 여자친구를 설 명절에 친척집에 데리고 간 점 등도 기소될 것을 대비해 치밀하게 행적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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