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는 어떻게 오후 4시30분이면 퇴근할까?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등 근무시간으로 인정
1985년 교육법으로…"비담임도 혜택엔 반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나인 투 식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보편적인 직장인의 근무시간을 표현한 용어다. 하지만 이들보다 1시간여 빠른 오후 4시30분이면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바로 초등학교 교사들이다.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시간에 출근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기퇴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해답은 초중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점심시간을 급식지도라는 명목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교육법 규정 때문이다.

1985년 당시 문교부는 교육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동절기나 하절기 관계없이 점심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으로 규정했다. 점심시간 급식지도를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점심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모든 상황이나 사건사고들을 통제해야하는 책임이 교사들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터질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점심시간대로 나타났다.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지도하는 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오전 8시30분 출근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8시간 후인 오후 4시30분이면 퇴근이 가능하다.

이는 법정휴게시간이 주어져 1시간의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일반 직장인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1시간의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시켜 자유롭게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한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오후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담임을 맡지 않는 비담임 교사에게도 이같은 '점심시간 1시간 근로시간 인정'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점심시간에 급식지도 업무에서 제외되는 비담임교사들도 일괄적으로 1시간 혜택을 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초중고 교사들이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혜택을 받다 보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1시간 더 길어지면서 상대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남의 한 현직교사는 24일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에게도 이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최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학교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듯이 교사들이 받는 혜택과 관련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yr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