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학로 통행금지까지…서진병원 부지 갈등 '확산'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의 대표적인 도심 흉물이던 광주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 처리를 둘러싼 부동산투자회사와 전 소유주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진병원 부지를 공매로 낙찰받은 광주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난달 말 땅의 일부인 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해 광주지법에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종합개발은 지난해 11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 개인 소유였던 옛 서진병원 부지를 공매에서 45억원에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부지에는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유일한 통학로 1000㎡가 포함돼 있다. 이 부지 100㎡에는 대광여고 건물도 지어져 있다
애초 A종합개발은 저렴한 가격에 땅을 낙찰받아 개발하려고 했으나 땅 위에 세워진 짓다가 만 서진병원 건물이 복병이 됐다.
높이 12층, 부지면적이 7000㎡인 서진병원 건물은 서남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1982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1988년 경영난 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치됐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개발이 안되는 데다 건물엔 법정지상권이 형성돼 있어 철거할 수도 없었다. 철거한다고 해도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A종합건설은 지난 4월 홍복학원을 상대로 3억1900만원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원 소유주인 홍복학원에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이었다.
또 통학로 등 토지 사용료로 매달 68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홍복학원을 압박했다.
홍복학원측은 설립자 이씨가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있는데다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부동산 회사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사립학교 규정상 임시이사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A종합건설은 학생 1800여명이 사용하는 통학로에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극단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부지가 수 십년간 통학로로 사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공적 이익을 위해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복학원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A종합개발이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당혹스럽다"며 "학생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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