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설 대비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특별사법경찰관·농산물 명예감시원 투입
무안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축산물 이력, 양곡표시제 단속을 병행한다.
제수용품이나 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 무안농관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축산물판매장, 양곡상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비롯해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 단속 대상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축산물 구입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표시제 위반을 신고할 경우 부정유통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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